법률
출생아 신고하는 것에 관해 공금증
출생한 아이를 1개월 이내에 올리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과태료만 내면 자기 마음대로 늦게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에 따라 자동적으로 출생 시기 등록 되고 과태료도 내는 건가요? 그리고 너무 늦게 올리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행정사항을 변호사가 알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얼마나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수개월 늦어지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