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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출생아 신고하는 것에 관해 공금증

출생한 아이를 1개월 이내에 올리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과태료만 내면 자기 마음대로 늦게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에 따라 자동적으로 출생 시기 등록 되고 과태료도 내는 건가요? 그리고 너무 늦게 올리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행정사항을 변호사가 알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얼마나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수개월 늦어지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외에 따른 형사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여 해당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