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은 언제 써야 할까요??
만약 6월1일 아파트 잔금쳐야해서 부모님한데 돈을 빌릴려고하는데 차용증은 언제부터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은 어디서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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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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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실질에 맞춰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셔야합니다.
금전대차 거래를 진행하실경우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시는경우의 경우
추후 자금소명시에 필요하시게 되며
공증을 받으시는경우도 있지만 공증없이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차입한 금액에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셔야만
추후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소명자료로 제출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금전 대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금전 대여행위를 할 시점에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이자도 약정하여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잔금 이전에 작성하시고 돈을 빌리시면 되며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각각 1장씩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