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 계약에대하여 건물주가 전세로계약서를 하자고할때 사실은 월세인데 어텋게해야하나요?
상가 월세 2000 에 150 임대입니다 건물주가 계약서를 2중으로하자고하는데 전세5천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한다고하는데 전그러면 월세150 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못하는데 어떡해야하는지요 만약그런경우에 건물주는 어떠한 혜택을 보게되는지요 ㆍ이렇게 작성하면 건물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은 이렇게 작성해서 십년을 장사했거든요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상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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