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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원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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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들 간의 사고로 인한 2차 추돌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금번 북의왕 ic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인한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추돌 또는 화재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의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 발생 후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 진료등을 받을 경우 1차 사고쪽 보험으로 처리 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화재가 최초 발생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인은 한도가 없어서 다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대물은 한도가 있어서 한도가 다 차면 보상 받는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차가 들어있다면 자차로 보상 받은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됩니다.

      그 이후에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가 커진 원인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정해질 것이나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