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 전 MRI 자료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판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영상 자료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내의 최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 전 영상은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판정 근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흡수되거나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오래된 영상만으로는 현재의 기능적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현재 자료로 제출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 유효 기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재촬영 비용 부담이 크신 경우,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MRI 촬영이 가능한지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외래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있다면 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