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3년 전 촬영한 허리디스크 MRI 자료의 증빙 효력 및 제출 가능 여부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허리디스크

안녕하세요. 병역판정검사 시 허리디스크 증빙을 위해 MRI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MRI CD는 2023년도에 촬영한 것으로, 촬영일로부터 약 3년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검사 재촬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기존의 3년 전 자료로도 신체 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의료 현장이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MRI 자료는 촬영한 지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것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의 척추 구조나 디스크의 수분 함량, 신경 압박 정도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긴 시간이라서, 지금 느끼시는 불편함의 원인을 3년 전 영상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인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험사나 공공기관에 증빙용으로 제출하실 때도 최신 자료가 아니면 다시 찍어오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찍어둔 자료가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니니 소중하게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예전 영상은 질환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었는지, 혹은 특정 시점 이후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지요. 새로 진료를 받으실 때 과거 영상과 현재 상태를 함께 보여드리면 의료진이 경과를 파악하여 훨씬 더 정교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제출용으로는 가급적 최근 3~6개월 이내의 영상을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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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3년전이라면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디스크탈출이라는 질환이 한번 생기면 영구적으로 남는 질환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회복되기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근에 촬영한 영상 및 진단서를 요청하실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 전 MRI 자료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판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영상 자료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내의 최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 전 영상은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판정 근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흡수되거나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오래된 영상만으로는 현재의 기능적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현재 자료로 제출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 유효 기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재촬영 비용 부담이 크신 경우,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MRI 촬영이 가능한지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외래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있다면 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