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중에 상대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따지던중에 상대방에게 한 10분정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녹음은 되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거의 없는 마을 길입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추가로 욕과 더불어 죽이겠다 , 죽여버린다,등 심장이 떨릴정도로 협박도 당했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상대가 때릴듯 위협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죽이겠다 ,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었던 마을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죽이겠다",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녹음파일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