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흥주점 계정과목 어떤것으로 해야
법인 유흥주점 계정과목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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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법인에서 유흥주점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접대한것으로보아 접대비로 처리를 많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게에 따라서 임직원과 방문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간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