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흥주점 계정과목 어떤것으로 해야
법인 유흥주점 계정과목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법인에서 유흥주점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접대한것으로보아 접대비로 처리를 많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게에 따라서 임직원과 방문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간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