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상 형제간 무이자 차용 가능범위 관련 질문

[상황 설명]

*현재 재건축 단계이며, 조만간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는 글쓴이(대표조합원)입니다.

[질문 배경]

이주비 대출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형제 각자의 지분별로 진행되지만, 해당 이주비를 실제로 활용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당사자는 대표조합원인 저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조합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이주비 자금 범위를 넓히고자, 형제들로부터 가능한 최대 금액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

1. 증여세 문제없이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한도가 2억 1,7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억 1,7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면, 이 기준은 형제 '각각'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제 전체를 '합산'한 기준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그리고 2억 1,700만 원 한도를 넘겨서 각 형제 지분의 이주비 전액(3억 원)을 빌려 쓰고 갚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2억 1,700만 원 한도를 넘겨서 3억 원을 빌릴 경우, 초과분인 8,3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4.6%)를 계산해서 적용하나요? 아니면, 3억 원 전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해서 과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각자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한테 각각 약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3억 x 4.6%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연 이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