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원진의 임기 만료 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25년 3월에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11월에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는데
현재 임원진(감사, 이사 포함)들이 중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의 경우 연임이 가능한가요?
연임이 안되는 경우 새로운 감사가 취임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사내이사의 경우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감사 등기 처리 시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정관 사본이 법인을 만들 당시(2022년) 날짜로 되어있는데 등기소에서 정관을 새로 출력해야 하나요?
현재 임원진은 3명의 사내이사(그 중 1명이 대표)와 감사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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