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빨간날(공휴일)야간근무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저의회사는 6교대(주주주야비휴)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18시~익일09시)까지이며
야간휴게시간은 (00시~03시) 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재가 궁금한점은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공휴일 일때 주간근무(09시~18시)
점심시간(11시30분~13시)
공휴일주간근무를 할때 수당금액이
9620원×8시간=76960원 하루 일급
76360원×1.5배 =115440원 을 받습니다.
근데 공휴일야간근무할때는 (18시~익일09시)
수당금액이 57720원 받습니다.
원래 야간근무할때는 주간근무보다 금액이 더나와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먼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체 감단직 아님 . 야간수당 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 월174시간이상이면 지급해줌)
1.57720원 금액이 맞다면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
2.57720원 금액이 잘못측정되었다면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