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빨간날(공휴일)야간근무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저의회사는 6교대(주주주야비휴)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18시~익일09시)까지이며

야간휴게시간은 (00시~03시) 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재가 궁금한점은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공휴일 일때 주간근무(09시~18시)

점심시간(11시30분~13시)

공휴일주간근무를 할때 수당금액이

9620원×8시간=76960원 하루 일급

76360원×1.5배 =115440원 을 받습니다.


근데 공휴일야간근무할때는 (18시~익일09시)

수당금액이 57720원 받습니다.

원래 야간근무할때는 주간근무보다 금액이 더나와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먼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체 감단직 아님 . 야간수당 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 월174시간이상이면 지급해줌)


1.57720원 금액이 맞다면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

2.57720원 금액이 잘못측정되었다면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하면 해당 시간대에 공휴일 근무 시 "(8시간×1.5+4시간×2+5시간×0.5)×9,620원= 216,45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