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공부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보증금은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형식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즉, 공부사 용도가 공장이어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됩니다 :)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표시된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를따져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됩니다. 용도가 공장으로 표시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거주하는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이며,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