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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공부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보증금은 보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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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형식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즉, 공부사 용도가 공장이어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됩니다 :)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표시된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를따져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됩니다. 용도가 공장으로 표시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거주하는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이며,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