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권(법률을 제/개정 하는 권리)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으므로 직접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행정부에서 제, 개정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장관의 해임건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으나 행정규칙을 심사하는 직접적 통제수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을 심사하는 것은 법원(다만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국회에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동의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