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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가가해자피해자인가요?궁금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이라 골치아프게 되었어요

저희가 뒷차상황이고요 왼쪽으로 끼어든 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점선->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이었고, 마지막 점선에 바퀴하나 태운차와 실선에서 부딪쳤습니다

부딪칠 당시에는 앞차 왼쪽바퀴 두개는 차선으로 넘어왔고 오른쪽 바퀴 두개는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실선모양도 신호등 앞이라 지그재그 실선이었고요

(직선실선과 차이가 있을까하여 명시합니다)

그리고 저희쪽 문제될만한 부분은,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어요(전방주시태만) 그래서 일미터 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게 좀 걸려요

그리고 사고당시에는 실선이었지만 점선에 바퀴하나를 태워넘어왔다는게 사고는 실선에서 났지만, 실선에 바퀴를 태운건 아니니 좀 찜찜하고요

이경우 과실 여부를 어떻게 따져야하는지,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대응이 늦은걸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뒷차라지만 도로교통법 19조3항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로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블박제출을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영상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선에 차선변경하였더라도 두 바퀴가 차선을 넘어선 게 실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높아보입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늦어진 점에서 상대방 차량 충격위치나,

    각 차량의 속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그재그'의 경우 서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