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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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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공공분양 청약관련 문의(소득, 자산, 세대구성 등)

이번 교산 A2블록 공고가 나왔는데, 아내와 장인어른을 모시고 같은세대(전세)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두 무주택이고, 와이프하고 각각 생애최초로 청약하려하는데

공고일 이후 장인어른이 다른집으로 전출 예정입니다.

Q1. 공고일 이후 변동된 구성원(2인)으로 소득합산이 아니라,

무조건 공고일 기준 3인의 소득합산이 맞나요?

Q2. 자산의 경우, 토지/부동산 개인소유가 없습니다. 주식, 적금, 예금 등 자산과 관련없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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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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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하여 전년도 소득을 합산한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만 해당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공고일 이후 변동된 구성원(2인)으로 소득합산이 아니라, 무조건 공고일 기준 3인의 소득합산이 맞나요?맞습니다.
    청약에 있어 소득합산은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에 포함된 3인(본인+아내+장인어른)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 장인어른이 전출하더라도 소득합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전출한 이후에도, 청약 시점에서는 세대구성원 3인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Q2. 자산의 경우, 토지/부동산 개인소유가 없습니다. 주식, 적금, 예금 등 자산과 관련없는것이 맞나요?

    자산은 주택 및 토지 외에도 금융자산(주식, 적금, 예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자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본인 명의의 주택 및 토지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기타 자산: 부동산 외의 자산들

    따라서 주식, 예금, 적금 등도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자산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의 자산 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산기준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일 이후 전출 예정인 장인어른의 소득 포함 여부는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이 기준이 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공고일에 3인 세대였다면, 이후 장인어른이 전출해도 3인 세대의 소득합산이 기준이 됩니다.

    즉, 장인어른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공고일 이전에 전출되었으면 제외되며, 공고일 이후의 전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자산 기준에 예금, 적금, 주식 포함 여부도 포함됩니다.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입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CMA, 펀드,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따라서, 토지·건물이 없어도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예: 3억 원 이상, 해당 청약 유형에 따라 다름)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공고일 당시 아내, 장인어른, 글쓴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같은 세대원에 속해 있다면 장인어른이 공고일 이후 전출 하더라도 소득은 3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식, 예금, 적금도 자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