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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서 미리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혼가정이라 어머님 정보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두절상태이고요. 이런경우 어머님 정보만 적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두절상태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버지 정보가 나오므로 그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구청 담당과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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