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성인 자녀 통신비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부모님이 매달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장기간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고정적인 생활비 지원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생활비와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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