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수당 및 반차 사용 합의처리가 궁금합니다!
1. 연차보상비지급 기간 및 시기
- 퇴사 후 다음달 월급일이 맞나요?
2. 2022년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 오후 휴진을 하며, 반차의 사용 합의 처리가 가능한지?
- 사전에 대표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반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이고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발생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휴무임에도 연차휴가 소진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합의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2. 사업장의 사정(오후 휴진)으로 인하여 휴무를 하게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연차를 사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보상비지급 기간 및 시기
- 퇴사 후 다음달 월급일이 맞나요?통상 퇴사후 14일이내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수 있습니다.
2. 2022년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 오후 휴진을 하며, 반차의 사용 합의 처리가 가능한지?
- 사전에 대표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반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거나, 휴무에 해당하는 시간의 경우
반차합의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보상비지급 기간 및 시기
- 퇴사 후 다음달 월급일이 맞나요?
☞퇴사 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022년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 오후 휴진을 하며, 반차의 사용 합의 처리가 가능한지?
- 사전에 대표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반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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