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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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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세금 신고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이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급여에서 세금은 빠지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몫에 모아서 세금 신고를 하는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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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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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법 위반이 있고, 실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여러 사유로 취득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세금 공제 관련 사항은 모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면서도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과징금이나 추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4대보험 기관이나 노동청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