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품 선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걸까요?
여자친구에게 약 400만원 정도의 명품을 선물한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선물한다고 증여세 납부했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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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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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증여세는 없다고 보셔도 무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경제적이익이 생겼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를 건건이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입니다. 증여는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물건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 또는 과세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대상인 것이나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