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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

긴급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할 경우의 보상청구

A가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B는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이를 감지하고 A를 보호하기 위해 A를 밀치고 본인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법률적인 관점을 떠나 A는 B의 치료비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므로 B에 대한 치료비 등을 A에게 모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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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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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사무관리를 주장하여 a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지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므로 무조건 적으로 보장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사무관리는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 8. 4.>

    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