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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매장에서 시프트제로 근무하는데 휴(무)일과 지점 정기휴무가 겹치게 됩니다.

백화점 정기휴무: 신정1일 1/1(수), 구정 2일 1/28(화), 1/29(수)

저의 휴(무)일: 1/1(수), 1/3(금), 1/7(화), 1/8(수), 1/15(수), 1/21(화), 1,28(화), 1/29(수)

위와 같이 총 8일 휴(무)일이 1월 스케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일은 백화점 정기휴무와 겹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이 동일한 경우, 보상휴가도 없고 별도 수당도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별도로 보상휴가나 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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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

    공휴일등이 휴무일등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일에 추가적인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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