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배우자와 잠시 주소지를 옮겨 놓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받는데 관계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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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충족했다면 별거해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있어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이 근로자분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받으셔도 되며 주소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