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 이상 지난 채권을 매출에누리로 정리해도 되나요?
현재도 계속 거래하고 있는 해외 거래처 발생한지 5년 이상 지난 외화 채권에 대해 상품 문제로 매출 에누리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해외 거래처랑 해당 채권에 대해 협의서를 작성하긴 했습니다..!
현재도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라 대손 처리를 하기도 애매한거 같아서 매출 에누리 처리하고 돈 안 받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처리가 애매할 경우, 협의하에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처 채권을 포기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