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음주운전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주더라도 처벌이나 재판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등의 경우가 아닌한 기소 자체가 안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임기 중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면하므로 적어도 재직중에는 위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고,

    다만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