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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징계사유와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나의 사건의 견책사유로 시말서를 작성을 하였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또 다른 감봉이나 정직등의 추가징계는 불가능한가요?

또한 그동안 작성한 시말서의 개수가 많음을

징계의 사유로 하여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시말서의 개수가 많지만 그 사유가 중하지 않을 때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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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징계는 불가합니다.

    부당징계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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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견책의 징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또다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말서 갯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유로 견책을 하였으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횟수가 많으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한 사유가 징계를 할 정도로 중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의 재징계는 불가하고, 마찬가지 사유로 단순히 시말서 개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다만, 시말서를 쓰게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복된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