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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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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내달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대선에 아무영향이 없는건가요?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내달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선에 출마하는데 아무 걸림돌 없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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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일단 대선전에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없기에 편안하게 선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대선출마는 파기환송 되었다고 못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확정판결이 안 나왔기에 출마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투표일전에 법원을 들락날락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범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 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논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공판기일에 죄목이 확정이 되어야 선거에 차질이 생기는것인데 6월3일 이후라면 사실상 선거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이후가 문제인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국가원수가 확정이 된다면 6월18일 공판기일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을 유지할수있을것인가로 또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하며 이슈화 시킬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선거 이후로 미룬건

    여론 압박에 물러선 느낌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덜은 형국인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후 결과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빠져 나갈것으로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된 것은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은 없다는 것에요

    그래서 현재시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은 없는 상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