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던데, 대통령이 되면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첫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인 사건이 다 취소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될 유력 후보라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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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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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여 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연기신청을 허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 기존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이었던 사건 역시 그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지는 현재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까지는 제 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으로,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대선 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