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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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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투잡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미납되면 어찌되나요?

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투잡을 하고 올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78만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납부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 1월 연말정산하면 불이익이나 회사에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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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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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올해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며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와 일수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됩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내역에 대해 불이익은 없고 회사에 통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더 늘어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가 연장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매일 부과되는 것이니,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미납과 내년에 할 연말정산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세금은 얼른 내시는게 좋습니다 가산세가 지금도 계속 붙고있기때문에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미납이 예정되어있으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아쉽네요.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회사에 통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 신고를 대신 할 뿐 그 이외의 내역은 알 수 없으니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될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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