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고시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기해야 효력이 있는지
얼마의 돈을 달라는 최고를 할 때, 그 금액을 며칠까지 혹은 몇 개월 이내에 달라는 말을 안 해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그냥 이유랑 금액 정도를 적어서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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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고장에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없다고 해서 최고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기한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므로, 최고의 구속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기의 정함이 없다면, 금액과 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