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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0.27

보험료 환급금 계정과목은 뭐로 하나요???

20년 2월에 보험가입을 해서

10월 까지 4백만원 을 입금했습니다.

11월에 해지를 하니 환급금이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분개가 어찌 될까요???

차) 보통예금 2백만원

차 ) 보험료 -4백만원

차) 잡손실 2백만원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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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당초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을 하셨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적립금 등 자산계정과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였다면 자산계정 만큼 인출 회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은 자산으로, 나머지 손실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https://www.ksml.co.kr/5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위의 경우 분개는

    (차) 보통예금 200만원 (차) 보험료 -200만원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계정에서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2백만원 (대) 보험료 2백만원. 또는 보험료 계정에서 직접 - 쳐도 됩니다.

    환급된 보험료를 -금액으로 처리하면 결국 올해 보험료로 나간 금액이 경비로 장부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