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보상 과실부분 상계금액 실비청구
작년 보행중 역주행하는 차에 치여 대인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과실은 20%이고 보험금중 20%를 상계해 수령했습니다.
제 보험 보유내역은 디비생명에 운전자보험과 실비 두가지가있는데
이사고로 운전자보험에서 염좌상해로 20만원을 받았는데
지인 손해사정사가있는데 과실20%에대한상계금액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질문드립니다. 같은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으로 염좌로 상해보험보상을 받았는데 실비로 과실에따른 상계금액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으로 염좌로 상해보험보상을 받았는데 실비로 과실에따른 상계금액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대인처리 받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지급내역서와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받아 공제된 의료비중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공제된 금액은 20만원일 것으로, 20만원의 40%가 보상이 됩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되고
과실 상계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로 상계가 되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받고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과 실비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등 서류와 병원에서 치료비상세내역서등 서류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