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23

청년창업 감면기간 계산질문드려요

만약 23년 12월에 창업한경우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면 23년포함해서 24년 25년 26년 27년까지만 받는게 맞나요?

4년 조금 넘는건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년도 귀속분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에 이익이 발생했으면 23년부터 27년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23년에 적자(결손)이 발생했으면 24년부터 28년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창업하고 그 달에 소득이 최초 발생시 27년 말까지 소득에 대해 창업감면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27년까지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개시일 + 그 이후 4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7년까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