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기간 문의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창업입니다.
2020년 4월 16일 사업을 개시하였고, 2020년부터 바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1) 청년창업감면 기간은 2020.04.16~2025.04.30일 (즉 2025년은 월할계산) 해서 감면 받나요?
2) 감면기간은 2020년~2024년 이렇게 연도로 봐서 5년간 공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기간은 2020년~2024년 연도로 봐서 5년간 감면 받습니다. 월 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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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4.16~24.12.31까지 감면 받습니다. 개업한 연도 포함 5개년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