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가능한가요?
직장인입니다. 73년생인데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그냥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가입은 2000년부터 회사생활을해서 가입기간은 26년쯤 됩니다. 일시금 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이민, 국적상실 등의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여금 수령나이(만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때, 국적상실이나 영구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등 일정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일시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