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다세대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에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시 매회 양도할때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직전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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