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우리가 일하면 회사에서 거진 4대보험이 들어가는걸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인들 말고 일반인들이 의료보험 연체가 됐을때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연체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속 미납된다면 병원을 가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어 큰병에 걸렸을때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채납)이 되면 급여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환수를 합니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체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산세가 붇는 것이고 그리고 금액 큰 경우에만 압류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