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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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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우리가 일하면 회사에서 거진 4대보험이 들어가는걸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인들 말고 일반인들이 의료보험 연체가 됐을때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연체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속 미납된다면 병원을 가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어 큰병에 걸렸을때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채납)이 되면 급여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환수를 합니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체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산세가 붇는 것이고 그리고 금액 큰 경우에만 압류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