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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야근 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형태로 근무시간을 지나 야근을 더 하더라도 따로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악용하여 너무 많은 야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혹시 정부에서는 이런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향의 정책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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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미달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그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후 실질적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야근수당을 포함시켜 계약을 하더라도 포함되는 시간과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지급된 임금보다 지급할 임금이 더 많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설계상 배정된 수당 범위 내에서만 야근 지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포괄임금제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시간까지만 미지급합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악용하여 너무 많은 야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 위 내용때문에 무한하게 야근을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돈으로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