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 달러 관망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곰살맞은홍관조120
곰살맞은홍관조120

아파트 단지내 우체통에 유입물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이웃이 전세대 우체통에 악의적으로 실명과 호수를 기재하여 인신모독성 프린터 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을 고소 할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실명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