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문제없을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하고 연대보증으로 친척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부인과 연대보증 친척에 대한 위임장을 가져와서 임대계약하자고 하는데 임대인 본인은 한국에 있지 않아 부인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이 문제 없을지요? 그리고 등기는 되지만 빌라라 보증보험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