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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몽구스204
화끈한몽구스20421.08.30

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입니다

같은 근로지원 관련 일하는 사람(A씨라고 부르겠습니다)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보조를 해야하는 근무시간에 자신의 팔이 아프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 보조는 커녕 해야하는 일의 1/3 정도만 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일을 제대로 인하며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물품인 스테인리스 컵에 칫솔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 사내에서 양치를 하는 등 세면을 하고 있으며

다른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자주 하는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근무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사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는 동료들끼리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동료들은 A씨와 멀어지게 되었고, A씨는 다른 직원 한명과 함께 다닐뿐 다른 동료들과 밥도 먹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직장 동료 B씨와 A씨가 우연한 계기로 싸우게 되었고, A씨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B씨와 개인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했으며(보고한 글에 개인적인 대화로 풀고 싶다는 글을 적음) 그 사건이 공식적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연락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풀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현재 이 상황입니다.

저는 A씨의 평소 행실이 싫어 대화를 하지도 않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A씨를 같이 혐오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법에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A씨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A씨는 저희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같은 근로지원을 하는 저희가 근무태만에 관한 보고를 올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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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근무 태만이라고 상대방의 행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질문자 측의 행위 역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부족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방의 근무 태만 등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