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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몽구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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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입니다

같은 근로지원 관련 일하는 사람(A씨라고 부르겠습니다)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보조를 해야하는 근무시간에 자신의 팔이 아프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 보조는 커녕 해야하는 일의 1/3 정도만 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일을 제대로 인하며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물품인 스테인리스 컵에 칫솔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 사내에서 양치를 하는 등 세면을 하고 있으며

다른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자주 하는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근무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사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는 동료들끼리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동료들은 A씨와 멀어지게 되었고, A씨는 다른 직원 한명과 함께 다닐뿐 다른 동료들과 밥도 먹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직장 동료 B씨와 A씨가 우연한 계기로 싸우게 되었고, A씨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B씨와 개인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했으며(보고한 글에 개인적인 대화로 풀고 싶다는 글을 적음) 그 사건이 공식적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연락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풀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현재 이 상황입니다.

저는 A씨의 평소 행실이 싫어 대화를 하지도 않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A씨를 같이 혐오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법에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A씨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A씨는 저희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같은 근로지원을 하는 저희가 근무태만에 관한 보고를 올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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