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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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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사실조회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광주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경찰청 광주경찰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이란 연락을 받고 사기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뒤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사기꾼의 주민등록초본을 때기위해 보정명령,사실조회서,회보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보서란 문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사실조회회신을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대 이름과 주민번호를 표시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 보통 내려줍니다.

    이걸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시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