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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소중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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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초2학년) 육아휴직 기간 문의.

초등2학년 아이의 생일이 2017.05.21일(만8세)입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해본적이 없는데

육아휴직을 쓸지 고민중입니다.

신청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26.02.28일까지 가능한지,

아이 생일 전인 26.05.20일까지 가능한지,

또는 25.12월에 신청하면 그때로부터 1년 가능한지,

언제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26.5.20.)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만 8세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이면 되며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종전의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