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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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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요건 문의

25년 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요건 중 아래의 요건이 있는데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5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 수임처가 해당되는지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5년 5월 종소세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소세 중간예납고지액은 조회되지않고요.

이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에 해당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즉,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기준액이 됩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은 전년도 납부 세액의 합계이며, 실제 납부할 금액은 그 기준액의 절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간예납대상자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간예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