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공제조합 대인대물 거부시 대처방법
버스가 후방추돌로 100% 과실인정했고
제차는 공업사 들어갔고 렌트중이며
몸이 다쳤습니다 버스기사는 자기는 과실100%로 인정하겠다했고 공제조합측에서는 대인은 경미하기에 대인접수 못해주겠다 니돈으로 해라 그리고 소송하던가 이기면
약관상 지급만 해주겠다는둥 차일피일 접수 미루고 제 사비로
치료받고있습니다 기사는 대인접수 안해주는대신
운전자 1인 동승자1인 총 50만원 주겠으니 대인처리요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병원 두세번만 가도 50그냥 넘겨버리는데
대인접수거부 해결방법있나요? 경찰사건접수됬고
저는 피해자조사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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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신고하여 직접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청구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이며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거부 해결방법있나요?
: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해당 경찰서 사고처리결과 인피가 인정되었다면,
경찰사고처리가 종결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진단서,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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