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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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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된것같습니다

* 학원에서 발급해준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91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5회 일한 게 아니라서 잘못 계산된 것 같아 여쭙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18개월 내에

A학원에서 주 2일 하루 3시간씩 2달,

주 3일 하루 7시간씩 1달 총 3달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91일입니다. (총 4달 일했는데 그 중 고용보험 가입한 달수는 3달)

B학교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3달 일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89일입니다.

학교는 토요일까지 주휴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지는 것 없이 89일이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주2일)3*4.345*2=26일

    (주3일)4*4.345*1=17.38일

    도합 44일 정도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