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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풍금조253
단정한풍금조253

자가골수 무릎수술비 입원의료비여부임니다

62세 언니가 무릎이 아파서 입원해서 자가골수 시술을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비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지급했는데 이해가안갑니다 입원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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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수술이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입증 되어야 하는데요..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등...

    당시 수술이 입원치료가 필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입원으로 인정 합니다.

    (단,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해당 수술은 최근 분쟁이 생기는 수술로 대부분 보험사에서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술은 입원이 필요치 않은 수술로 보아 통원으로 지급처리되며, 금감원이나 법원판결에 따라 달라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에 입원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입원으로 처리하는데 시술은 통상적으로 통원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입원으로 청구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골수 무릎수술비 입원의료비여부임니다.

    : 이는 현재 분쟁이 많은 사안으로, 해당 시술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해당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은 과잉진료로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입원을 해야 만 했던 주치의의 소견 및 입원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 요즘 부지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역 중 하나입니다.

    담당주치의의 입원 필요 소견서도 필요해보이구요.

    부지급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자가골수 시술은 보통 30-40분 치료 하기에 보험사는 입원으로 인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백내장도 마찬가지구요.

    입원이 필요 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고 법륜이나 손해사정사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