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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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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비과세일때 인적공제 가능여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고 다른 소득없으신상태로 ㅎㅎ생명에서 연금소득만 하나 있으신데요.

연간 555만원정도 받으십니다.

사적연금이라 분리과세 신청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보험사문의 시 비과세상품이라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할게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시고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