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57년생)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2. 12. 23. 19:52

부모님이 현재 근로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월 100만원정도 받고 계십니다. 올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100만원으로 연금을 수령 중이면 최소한 연금소득금액은 무조건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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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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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정도)이라고 가정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기 아려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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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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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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