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57년생)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알뜰한재규어252 2022. 12. 23. 19:52 부모님이 현재 근로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월 100만원정도 받고 계십니다. 올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월100만원으로 연금을 수령 중이면 최소한 연금소득금액은 무조건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2. 12. 23.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정도)이라고 가정한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기 아려우리라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 12. 23. 2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3.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