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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대벌래162
매년 세금을 토해내서 한푼이라도 소득공제 금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비용은 년 소득액이 높으면 공제 혜택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중교통비용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30%),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인 40%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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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간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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