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실제 지급일 하고, 원천세 귀속일이 다르면 세무감사 때 문제가 되나요?
4월에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데, 전표처리, 지급이 모두 4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처리 하는 걸 누락해서 4월 원천세 신고에서는 빠졌고, 이거를 6월에 발견을 했어요 ...
그래서 6월 지급 4월 귀속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무감사 때 4월 포상금 전표를 가지고 4월 원천세 신고 지급액이 다르다고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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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나, 세무감사시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